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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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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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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강성규 기자] 평택시는 4월부터 11월까지‘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오늘건강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인력 7명을 채용해 허약·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490명을 신규 목표로 계획해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타 국가보다 빠른 점을 감안,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가 지속 가능한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평택시는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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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만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며, 어르신의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장비를 이용한 건강관리와 홀몸노인 등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한 어르신들께는 AI 생활 스피커를 배부해 정서 관리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은 6개월간 가정에서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전문인력의 모니터링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어르신들이 AI·IoT를 활용한 본사업에 적극 참여해 만성질환 발생 관련 미흡한 생활 습관 개선 및 더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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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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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이원일 뉴미디어부 201@asiatime.co.kr

입력 : 2024-04-01 13:57 수정: 2024-04-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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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못산다’…정부 ‘KC인증’ 강화에 C커머스도 ‘자구책’ 마련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발암물질 검출제품 유통으로 물의를 일으킨 C커머스 업계가 정부의 소비자 안전 강화 조치를 받아들이고 자구책도 마련한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여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 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어나자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이 설명이다. 눈여겨 볼 것은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유아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알리와 테무는 정부의 정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자구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 테무 관계자는 "테무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테무는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부지런히 개선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적극 따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리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알리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정성 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플랫폼 내부에서는 이미 셀러들에게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리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관련 제품들을 삭제했으며, 판매자들이 가능한 빨리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와 테무는 제품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구책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 알리·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관리위원회와 손잡고 '위해제품 유통 및 차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알리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고객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판매자 관리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 삭제, 패널티 부과 및 폐점 조치를 행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상이하지만, 심각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 목표’ 티빙·웨이브, 올해 합병으로 시너지 낼까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티빙과 웨이브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 합병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 1위 넷플릭스에 대항할 국내 공룡 OTT 출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의 모회사 SK스퀘어는 16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웨이브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디어 컴퍼니로 격상하기 위해 티빙과 합병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티빙의 모회사인 CJ ENM과 SK스퀘어는 작년 12월 합병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장에서는 SK스퀘어의 웨이브-티빙 합병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둘때, 양사가 힘을 합쳐야 넷플릭스와 겨룰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합병이 진전됐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웨이브는 지난달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의 ‘코코와’(KOCOWA+)를 통해 유럽·오세아니아 39개국에 OTT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 이후엔 자본력, 콘텐츠 구성, 투자 효율화 등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며 해외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콘텐츠 투자를 위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황으로, 오리지널 시리즈와 예능이 인기를 얻으며 유료가입자 규모와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증대하고 있다. 티빙은 ‘이재, 곧 죽습니다’, ‘피라미드 게임’, ‘환승연애3’, ‘크라임씬 리턴즈’ 등의 연이은 흥행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신규 유료가입자 확보에 성과를 냈다. 티빙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과 한국프로야구 중계로 신규가입자 수가 직전 분기 대비 50% 늘었다”고 말했다. 웨이브는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연애남매’ 등 화제성 높은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얻었고, 지난해 적자 폭을 크게 개선하며 연내 월 손익분기점 돌파를 자신하고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진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지난해 MOU 이후 합병을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중이다. 주주사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일정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합병 후 콘텐츠 투자, 가입자 규모 등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 해외 전자상거래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699건 적발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522건, 부당 광고 177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실이 많은 일부 플랫폼은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 유통된 제품에는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230건, 레이저 제모기 등 의료기기 160건, 치약 등 의약외품 132건이 포함됐다. 부당 광고 제품은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었다. 식약처는 "해외 직접 구매한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기 등은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수입 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