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chevron_right

용인 죽능6리 이장 해임 ‘찜찜’…대리서명 등 빈틈?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6리 이장 해임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행정 제도의 빈틈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시와 죽능6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전임 이장 A씨가 원삼면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주민 불친절 등으로 주민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으로,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1항4호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당 통·리세대의 2분의 1 정족수를 충족하면 면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당시 기준 100세대 가운데 53세대가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과정에 있다. 해임 민원을 제기한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주민 동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타 인원이 대리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죽능6리를 주소지로 뒀으나 해외에 있어 서명 현장에 있지 못했던 세대주 B씨의 경우 아버지가 대신 서명에 동의해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서명을 받는 절차 동안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조항이 따로 없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현안과 직결된 공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죽능6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자아낸 A씨의 해임 건은 적법한 절차로 원삼면의 승인을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 역시 조례나 규칙 등이 미흡해 생긴 문제로 보고 있으니 추후 마을 표준 조례나 정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 통해서 해임 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서명 사례가 정족 수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해임을 취소하거나 재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