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구해 준 119구조대, 감사합니다”…40대 등산객, 감사편지
“목숨을 구해 준 안양 구조대 소방대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님들이 계셔서 든든한 대한민국입니다.” 안양 삼성산 등산 중 길을 잃고 부상당한 등산객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뒤 경기소방재난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남긴 감사의 편지이다. 안양소방서는 지난 26일 12시께 40대 여성이 삼성산 등산 중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해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된 여성은 인대 3곳에 부상을 입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장재성 서장은 “봄철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산악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고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등산로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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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능6리 이장 해임 ‘찜찜’…대리서명 등 빈틈?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6리 이장 해임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행정 제도의 빈틈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시와 죽능6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전임 이장 A씨가 원삼면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주민 불친절 등으로 주민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으로,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1항4호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당 통·리세대의 2분의 1 정족수를 충족하면 면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당시 기준 100세대 가운데 53세대가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과정에 있다. 해임 민원을 제기한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주민 동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타 인원이 대리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죽능6리를 주소지로 뒀으나 해외에 있어 서명 현장에 있지 못했던 세대주 B씨의 경우 아버지가 대신 서명에 동의해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서명을 받는 절차 동안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조항이 따로 없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현안과 직결된 공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죽능6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자아낸 A씨의 해임 건은 적법한 절차로 원삼면의 승인을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 역시 조례나 규칙 등이 미흡해 생긴 문제로 보고 있으니 추후 마을 표준 조례나 정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 통해서 해임 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서명 사례가 정족 수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해임을 취소하거나 재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왕 고천 ‘가’구역 재개발 보상 엉터리”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 공익사업인가, 폐업 사업인가. 우리에게 영업권은 가족의 생존권이다. 고천 가구역 보상내역 보니 용산참사 이해간다.” 23일 오전 10시께 의왕 고천 ‘가’구역 재개발지역. 이곳에는 상인 등이 고천 ‘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영업권 손실보상에 반발하며 내건 현수막들이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다. 조합원은 144명으로 파악됐다. 고천 ‘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3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에게 손실보상 명세서(영업권)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에 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고천 ‘가’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조합이 보낸 손실보상 명세서에 물건의 종류와 보상액만 일괄적으로 표시됐고 물건 각각에 대한 보상액과 입주 시기, 매출액 등을 근거로 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 보상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30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 영업장과 얼마 되지 않은 영업장이 별다른 차이 없이 보상액이 책정됐고 물건만 비치해 놓고 영업하지도 않는 세입자들에게 보상액을 책정하는 등 조합 측이 정확한 잣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영업보상을 하려 하고 있다”며 “각 물건 보상액과 매출액에 대한 보상액 등 상세한 산출 근거를 알아야 영업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비대위(위원 48명)를 꾸리고 물건에 대한 보상금과 건물 입주 시기,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토대로 한 상세한 보상 산출 내역 등이 게재된 명세서를 보내줄 것을 조합 측에 요청했다. 이에 조합 측은 손실보상 명세서에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 없이 영업보상 금액과 이전 비용만 게재된 공문을 보냈고 비대위는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산출 근거 없이 보상금액과 이전 비용만 나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비대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면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보상액은 조합과 토지주·경기도 등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체가 책정한 것으로 조합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 공사장 먼지에... 집도 가게도 ‘초토화’
남양주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철도복개 건설공사로 다산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국가철도공단, 다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가철도공단, 남양주시 등 3개 기관 협약이 체결돼 추진된 철도복개사업은 기존의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593m 구간을 복개하는 사업으로, 상부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총사업비 758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내년 12월8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 다산동 주민들이 이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장과 인접한 건물을 소유 중인 A씨의 경우 건물 바로 앞에 공사장 입구가 있어 도로 위 잔돌의 비산 등으로 1층 가게 외벽 유리창, 외부 데코인테리어의 오염이 심각하고 가게 안에 비치된 의자도 흙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손님 수가 감소하는 등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특히 건물 2~4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공사장 먼지로 창문까지 열지 못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세입자의 경우 공사 피해로 이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사 진동으로 인해 멀쩡하던 건물 화장실 및 복도의 타일에 금이 가고 떨어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공사가 시작되고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지로 인해 실외기가 고장나고 가게에 들어오는 흙먼지로 외부 업체에 청소까지 맡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에 환경피해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공사중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설계도에 의거, 가설방음패널을 설치해 공사구간을 차폐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말뚝 항타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파일 두부에 흡음제(해머쿠션)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구간에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소음 저감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비산먼지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선 살수차 운행 및 주변 도로 청소를 수시로 시행하고, 흙깎기 비탈면 및 가적치장에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사설 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능사 아니다”, 공감 크다
사설(인천) 아들딸, 예비사위까지 세습채용... 청년들 눈 무섭지 않나
함께하는 인천 빛 바랜 역사적 인물
삶과 종교 오월은 감사의 계절